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수가 기준일 : 2016년 9월 1일
병원소식
구분 설명 수가(원) 비고
내과 80,000 금액보기
로타텍(경구)
내과 150,000 금액보기
서바릭스
내과 210,000 금액보기
가다실
내과 150,000 금액보기
가다실
내과 130,000 금액보기
프리베나13주-성인
내과 120,000 금액보기
프리베나13주-소아
내과 30,000 금액보기
디티부스터
내과 40,000 금액보기
씨디제박스
내과 20,000 금액보기
세포배양
내과 30,000 금액보기
유박스, 헤파박스 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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