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수가 기준일 : 2016년 9월 1일
병원소식
구분 설명 수가(원) 비고
치과 50,000 금액보기
50,000~100,000
치과 2,500,000 금액보기
편악
치과 2,000,000 금액보기
편악
치과 1,500,000 금액보기
편악
치과 600,000 금액보기
치아당
치과 500,000 금액보기
치아당
치과 550,000 금액보기
치아당
치과 450,000 금액보기
치아당 600,000/650,000 (난이도에 따라)
치과 450,000 금액보기
치아당 450,000/500,000 Collarless여부
치과 700,000 금액보기
치아당 700,00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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