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수가 기준일 : 2016년 9월 1일
병원소식
| 구분 |
설명 |
수가(원) |
비고 |
| 치과 |
임플란트_치조골이식술(간단/복잡)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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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당 300,000/500,000/700,000 부위와 사용랑에 따라 |
| 치과 |
임플란트_덴티움(구치부/전치부) |
1,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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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당 1,380,000/1,500,000 (맞춤지대주포함) |
| 치과 |
임플란트_CT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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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