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수가 기준일 : 2016년 9월 1일
병원소식
구분 설명 수가(원) 비고
내과 80,000 금액보기
내과 150,000 금액보기
멘비오주
내과 180,000 금액보기
조스타 박스주
내과 80,000 금액보기
로타텍(경구)
내과 150,000 금액보기
서바릭스
내과 210,000 금액보기
가다실
내과 150,000 금액보기
가다실
내과 130,000 금액보기
프리베나13주-성인
내과 120,000 금액보기
프리베나13주-소아
내과 30,000 금액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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