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수가 기준일 : 2016년 9월 1일
병원소식
구분 설명 수가(원) 비고
치과 10,000 금액보기
장당
치과 200,000 금액보기
부위당 200,000~300,000
치과 100,000 금액보기
회당
치과 500,000 금액보기
치과 150,000 금액보기
세트당, 부가세 별도
치과 500,000 금액보기
구강당, 부가세 별도
치과 30,000 금액보기
전악 30,000/60,000 비급여 스케일링의 경우
치과 30,000 금액보기
전악
치과 350,000 금액보기
350,000/400,000
치과 300,000 금액보기
300,000/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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